‘쇼미더머니3’, 출연자 비속어·욕설에 중징계

입력 2014-09-19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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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엠넷 래퍼 서바이벌 ‘쇼미더머니3’(사진=엠넷 방송화면 캡처)

래퍼 서바이벌 ‘쇼미더머니3’가 중징계를 받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출연자의 욕설이 담긴 엠넷 래퍼 서바이벌 ‘쇼미더머니3’의 1회~4회에 대해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중지 및 관계자 징계’ 결정을 내렸다.

‘쇼미더머니3’는 청소년보호시간대에 오디션 지원자들과 심사위원들이 랩이나 대화를 하면서 비속어, 욕설을 언급하는 장면을 비프음(삐 소리) 처리와 자막을 일부 가리는 조치를 취해 내보낸 바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쇼미더머니3’가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에서 품위유지, 청소년 정서 발달과정 고려, 바른 언어생활을 해치는 방송언어 자제 항목 등을 어겼다고 언급했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된 노래를 부르는 공연 장면이 전파를 탄 것도 관련 규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쇼미더머니3’가 받게 되는 징계 사항은 방송사의 재허가, 재승인 때 벌점 6점을 받게 되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엠넷은 재허가, 재승인 대상 채널에 해당되지 않기에 벌점은 적용받지 않지만, 해당 방송 프로그램 관계자를 징계해야 하며 해당 방송을 재방송 또는 브이오디(VOD) 등으로 표출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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