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회장 사건 대법원에서 판결…양측 모두 상고

입력 2014-09-19 11:21 수정 2014-09-19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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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600억원대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현(54) CJ그룹 회장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키로 결정했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상고 기한을 하루 앞둔 18일 항소심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 회장 측 변호인도 같은 날 상고장을 제출해 이 사건은 양측 모두의 상고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앞서 이 회장은 1990년대 중·후반 조성한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조세포탈·횡령·배임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작년 7월 구속기소됐다.

이후 1심 재판부는 일부 조세포탈 혐의를 제외한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 12일 항소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는 비자금 조성 자체를 횡령으로 볼 수 없다며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다만 이 회장의 건강 상태와 11월 21일까지 구속집행정지 기간인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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