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비정규직 200여명도 정규직 지위 인정

입력 2014-09-19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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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업체에 소속돼 일하던 비정규직 노동자 200여명에 대해 정규직 지위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김모씨 등 253명이 현대차와 사내하청업체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현대차 근로자 지위가 인정되고, 현대차에 고용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며 19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직접 생산공정뿐 아니라 생산관리 등 간접생산공정 부문에서 일하는 근로자도 현대차가 사용지위에 있다고 판단된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현대차 공장에서 다른 현대차 소속 직원들과 함께 일하지만 근로계약은 사내하청업체와 체결했다. 이 때문에 현대차에 소속된 정규직 근로자들에 적용되는 고용 안정 등에 관한 단체협약·취업규칙에서 일부 배제됐다.

그러나 2010년 7월 대법원에서 현대차 울산공장 사내하청업체 근로자 최병승씨 등이 낸 소송에서 이 같은 차별적 처우의 위법성을 인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대차와의 직접 고용관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오자 원고들은 “사내하청업체가 아닌 현대차에 고용된 근로자임을 확인하고 밀린 임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전날 법원은 강모씨 등 994명이 현대차와 사내하청업체들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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