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19일 안양동안경찰서는 컬러복합기를 이용, 지폐를 위조해 사용한 혐의(통화위조)로 조모(47)씨를 구속했다. 조씨는 컬러복합기를 활용해 A4용지로 지폐를 양면 복사한 뒤 완구용 은색모래를 발라 위조 방지용 홀로그램인 것처럼 위조했다. 사진은 경찰이 압수한 증거물.
19일 안양동안경찰서는 컬러복합기를 이용, 지폐를 위조해 사용한 혐의(통화위조)로 조모(47)씨를 구속했다. 조씨는 컬러복합기를 활용해 A4용지로 지폐를 양면 복사한 뒤 완구용 은색모래를 발라 위조 방지용 홀로그램인 것처럼 위조했다. 사진은 경찰이 압수한 증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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