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영업점 준법감시담당자 대상 순회교육 실시

입력 2014-09-1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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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및 증권분쟁 예방 목적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증권·선물사의 영업점 준법감시담당자 2000여 명을 대상으로 오는 22일부터 내달 1일까지 교육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불공정거래 예방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고객과의 분쟁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순회교육은 서울(9월 26일, 29일, 10월 1일)과 부산(22일), 대구(23일), 광주(24일), 대전(25일) 등 전국 5개 지역을 거점으로 실시된다.

거래소는 이번 교육을 통해 영업점 직원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을 폭넓게 이해함으로써 불공정거래 및 증권분쟁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장감시위원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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