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연료비 지원, 신청은 어떻게?

입력 2014-09-19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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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소득층 가구의 겨울철 난방 연료비를 지원한다는 밝힌 가운데 난방비를 지원받는 방법이 화제다.

기획재정부가 지닌 18일 발표한 '2015년 예산안'에는 저소득층, 여성, 장애인, 농어민, 국가유공자 등 각 수혜 대상별 맞춤형 복지지원책이 포함돼 있다.

특히 이 예산안에는 겨울철 연료비를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등 다양한 생활밀착형 예산사업이 포함됐다.

이는 동절기인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 중 만 65세 이상 노인, 만 5세 이하 아동,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난방연료를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를 신규로 지급하는 제도다.

가구원 수와 주택형태, 사용연료 등을 고려해 월 1만5000원에서 7만2000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겨울 난방비를 지원받기 위해선 인근 주민자치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저소득층 연료비 지원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저소득층 연료비 지원,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이 되겠다", "저소득층 연료비 지원, 세금은 많이 걷는데 지원금이 너무 적다", "저소득층 연료비 지원, 신청방법 꼭 숙지해야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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