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텔레콤의 기분존 서비스가 통신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음에 따라 요금 인상이 불가피해지면서 가입자 이탈 우려 등 위기를 맞고 있다.
하지만 LG텔레콤은 기존 가입자에 대해서는 현 요금체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어 정통부와 LG텔레콤의 신경전이 2라운드를 맞고 있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통신위는 LG텔레콤 기분존에 대해 1개월 이내에 요금을 조정할 것을 명령했고, LG텔레콤은 요금 인상에 따른 가입자 대거 이탈을 우려, 기존 가입자에 대해서는 현행 요금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LG텔레콤은 “정통부가 이미 서비스 약관 신고를 수용해 기존 가입자에 대해서는 요금 인상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LG텔레콤은 기분존 요금을 인상하더라도 기존 가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하지만 기분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해지고, 통신위가 기존 가입자의 요금체계 유지를 수용할지 여부도 불투명해 가입자 이탈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LG텔레콤은 기분존 내에서 3분당 39원의 파격적인 요금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통신위의 시정명령과 같이 가입자와 비가입자간의 차별적 대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폭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또한 통신위는 “1개월 내에 시정명령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최대 서비스 정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밝히고 있어 LG텔레콤이 가입자 이탈을 우려해 요금 인상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할 경우 ‘존폐’ 위기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