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21일 술에 취해 지하철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혐의(건조물 침입)로 모 구청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11시 20분께 대구도시철도 2호선 대구은행역 여자 화장실의 용변 칸에 있다가 목격자인 B씨 등의 신고를 받은 경찰에 붙잡혔다.
B씨는 세면대에서 손을 씻다가 자신이 사용한 칸의 옆 칸에서 문밖을 살피던 A씨가 거울에 비쳐 소리를 질렀다고 말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술을 많이 마신 후 대변이 급해 여자 화장실인 줄 모르고 들어갔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고의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