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환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담합과 관련해 89억5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고 22일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 대비 17.68% 규모다.
삼환기업측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서에 대한 법리검토 후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며, 과징금 납부와 관련하여 분할납부 또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입력 2014-09-22 11:25
삼환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담합과 관련해 89억5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고 22일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 대비 17.68% 규모다.
삼환기업측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서에 대한 법리검토 후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며, 과징금 납부와 관련하여 분할납부 또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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