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일이] 처형·조카 등 수면제 먹여 성폭행한 30대 징역 12년

입력 2014-09-22 14: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처형과 조카, 이웃을 성폭행하고 알몸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은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로 기소된 권모(39)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7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만 범행 수법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씨는 2009년부터 최근까지 집에 놀러온 첫째 처형(51)과 둘째 처형(46), 둘째 처형의 딸(22)과 이웃 2명 등 5명에게 수면제를 탄 커피를 마시게 하고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권씨는 이 과정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첫째 처형과 둘째 처형에게서 각각 2천500만원과 1천500만원을 뜯기도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후속 조치 발표…피해구제전담반 신설
  • 최태원, 李대통령 '가짜뉴스' 지적에 "재발 없도록 만전" 지시
  • BTS, 군백기도 막지 못한 인기⋯'토트넘 홈구장' 12만석 매진
  • 로또 복권, 이제부터 스마트폰에서도 산다
  • 李 대통령 "대한상의가 가짜뉴스 생산"…상속세 자료 두고 정면 비판
  • ‘가격 상승’ 넘어 ‘공급 확대’ 국면으로…2027년까지 이어질 메모리 반도체 호황
  • 하이닉스 2964% 성과급ㆍ삼성 1752억 자사주⋯핵심 인력 유지 사활
  • 오늘의 상승종목

  • 02.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435,000
    • -2.47%
    • 이더리움
    • 3,089,000
    • +0.72%
    • 비트코인 캐시
    • 776,000
    • +0%
    • 리플
    • 2,104
    • -3.75%
    • 솔라나
    • 129,600
    • -0.46%
    • 에이다
    • 403
    • -2.18%
    • 트론
    • 411
    • +0.74%
    • 스텔라루멘
    • 240
    • -1.2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720
    • -4.78%
    • 체인링크
    • 13,160
    • -0.3%
    • 샌드박스
    • 132
    • +3.1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