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일이] 처형·조카 등 수면제 먹여 성폭행한 30대 징역 12년

입력 2014-09-22 14: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처형과 조카, 이웃을 성폭행하고 알몸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은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로 기소된 권모(39)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7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만 범행 수법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씨는 2009년부터 최근까지 집에 놀러온 첫째 처형(51)과 둘째 처형(46), 둘째 처형의 딸(22)과 이웃 2명 등 5명에게 수면제를 탄 커피를 마시게 하고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권씨는 이 과정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첫째 처형과 둘째 처형에게서 각각 2천500만원과 1천500만원을 뜯기도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고프코어? 러닝코어!…Z세대가 선택한 '못생긴 러닝화'의 정체 [솔드아웃]
  • 북한, 추석 연휴에도 오물 풍선 살포
  • 한국프로야구, 출범 후 첫 ‘천만’ 관중 달성
  • 윤석열 대통령 “이산가족,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
  • 추석 연휴 극장가 이 영화 어때요 '베테랑2'·'그녀에게' 外[시네마천국]
  • “추석 연휴 잘 보내세요”…명절 노린 스미싱 문자 주의
  • 추석 연휴 무료 개방하는 공공주차장은?…'공유누리' 확인하세요!
  • 오늘의 상승종목

  • 09.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9,251,000
    • -1.89%
    • 이더리움
    • 3,115,000
    • -4.18%
    • 비트코인 캐시
    • 425,200
    • -3.41%
    • 리플
    • 771
    • -2.53%
    • 솔라나
    • 176,800
    • -3.86%
    • 에이다
    • 453
    • -4.83%
    • 이오스
    • 647
    • -3.43%
    • 트론
    • 201
    • +1.52%
    • 스텔라루멘
    • 129
    • -0.77%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350
    • -4.44%
    • 체인링크
    • 14,450
    • -4.37%
    • 샌드박스
    • 333
    • -2.6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