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장관 "일학습병행제, 협력사와 함께하는 대기업에 세제혜택"

입력 2014-09-22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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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전교조 합법지위 인정 아쉬워"

정부가 협력사와 함께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하는 대기업에게 기업소득환류세를 비롯한 세제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통해 "우리 사회의 패러다임을 학벌중심에서 증력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일학습병행제의 대상을 확대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일학습병행제는 독일, 스위스식 도제제도를 한국식으로 도입한 교육훈련제도로 작년 9월부터 실시됐다.

기업이 학습근로자를 채용해 주 1~2일은 학교에서 이론교육을 받고 3~4일은 현장에서 훈련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 장관은 "올해 1000개 기업을 목표로 했는데 1700개 기업이 참여했다"며 "내년에는 3000개까지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고등학교 졸업생 중심인 일학습병행제의 참여자를 재학생까지 확대해 시범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방관서 80개와 특성화고 470개 간 일대일 협약을 체결해 현장실습과의 연계도 강화한다. 특히 도제식 수업이 가능한 분야의 특성화고 3개교를 도제식 직업학교로 시범 도입해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도제특구로는 지역 내 동종업종 기업이 밀집돼있고, 취업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지역, 자치단체의 인력양성 의지가 높은 지역 등이 검토된다.

이 장관은 "세계 불황기에도 독일, 스위스 등은 크게 청년고용률 낮아지지 않았었다"며 "현장 중심의 교육이 실효성이 높기 때문에 산업체 중심으로 선취업 후학습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함께 상생 일학습병행제를 도입할 경우 기업소득환류세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해당 중소기업에겐 훈련비, 인건비, 인프라 등 비용이 지원된다.

이와 관련 정부는 연말까지 시행령 내 대중소 상생 일학습병행제와 관련된 내용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2017년까지 1만개 기업을 목표로 하고, 예비일학습병행기업도 육성해 뒷받침하는 뿌리를 튼튼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장관은 이날 "서울고등법원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 처분 집행정지 결정을 내려 고용부로서는 많이 아쉬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집행정지 결정 사유에 대해 다뤄볼 필요가 있어서 집행정지 결정과 관련해 오전에 항고를 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지난 2011년 대법원도 전교조가 낸 시정명령 취소소송에서 정부 결정이 합당하다고 판결을 내렸고 지난 6월 서울행정법원에서도 헌법위반사유가 없다고 했다"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고법에서 집행을 정지하라고 판결을 내린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지난 2011년부터 전교조의 실직자 노동조합 가입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도 당시 대법원은 정부 결정이 옳다고 판결을 해줬다"며 "그에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 만약 전교조 측의 권리가 제한됐다면 권리를 손질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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