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요건 1억원 상향

입력 2014-09-22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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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3억→4억, 기타 2억→3억'

앞으로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요건이 완화된다.

대한주택보증는 정부의 '9.1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주거안정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위한 보증금한도를 지역별로 각 1억원씩 상향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전세보증금의 한도가 수도권의 경우 기존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기타 지역은 기존 2억원에서 3억원 이하로 각 1억원씩 한도가 상향됨에 따라 보다 많은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대한주택보증은 전세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세입자가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보증상품의 가입 요건을 현실에 맞게 개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 세입자가 전세기간 만료 시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전세보증금의 보호를 위해 지난해 9월 도입된 상품이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대한주택보증 전 지사 및 우리은행 전국 영업점에서 상담과 신청이 가능하다.

김선규 대한주택보증 사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보다 많은 세입자에게 보증가입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됐고 앞으로도 적극적인 보증 운영을 통해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하는 공기업으로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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