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 폭행·추행, 남경필 아들 집행 유예 2년 선고

입력 2014-09-2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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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아들 징역 집행 유예 2년

(사진=연합뉴스)

후임병 폭행과 추행 혐의로 기소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아들 남모(23) 병장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22일 경기도 포천시 제5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남 병장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데다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아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로 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군 검찰은 선고 직전 "약자인 후임병에 대해 수회에 걸쳐 아무런 죄의식 없이 범행을 저지르고 법정에서도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며 2년을 구형했다.

강원도 철원군 중부전선의 모 부대에 근무하는 남 병장은 지난 4월 초부터 8월 초까지 맡은 일과 훈련을 제대로 못 한다는 이유로 후임병 A 일병의 턱과 배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전투화를 신은 상태로 찬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7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생활관에서 또 다른 후임병인 B 일병을 뒤에서 껴안거나 손등으로 바지 지퍼 부위를 치는 등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군 검찰은 지난 11일 남 병장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남 병장은 기소되기 전인 지난 1일 상병에서 병장으로 진급했다. 남 병장은 불구속 상태가 되면서 예정대로 복무한 뒤 올해 12월 중순 제대하게 된다.

남경필 아들 집행 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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