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아들 집행 유예 2년, "서민들도 반성하면 기회주나요?" 공분

입력 2014-09-22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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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아들 집행 유예 2년

(사진=연합뉴스)

후임병 폭행과 추행 혐의로 기소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아들 남모(23) 병장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네티즌들이 해당 결정에 대해 공분하고 있다.

22일 오후 경기도 포천시에 위치한 육군 제5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곽정근 대령(305경비연대장) 심리로 열린 남 병장 사건 첫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선임으로서 업무가 미숙한 후임병을 가르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범행을 수개월간 지속적으로 반복해 죄질이 나쁘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다만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볼 때 실형 선고가 어려우며 피고인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군 검찰은 남 병장의 첫 공판에서 "남 병장은 약자인 후임병에 대해 수회에 걸쳐 아무런 죄의식 없이 범행을 저지르고 법정에서도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라고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에 남경필 경기도지사 아들 남병장은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폭행과 추행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가족같이 생각해 그랬는데 너무 섣부르고 어리석은 행동이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강원도 철원군 중부전선의 모 부대에 근무하는 남병장은 지난 4월 초부터 8월 초까지 맡은 일과 훈련을 제대로 못 한다는 이유로 후임병 A 일병의 턱과 배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전투화를 신은 상태로 찬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7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생활관에서 또 다른 후임병인 B 일병을 뒤에서 껴안거나 손등으로 바지 지퍼 부위를 치는 등 성추행한 혐의도 추가됐다.

남경필 아들 집행 유예 2년 결정 소식에 네티즌들은 공분하고 있다. 네티즌들은 SNS 등을 통해 "남경필 아들 집행 유예 2년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솜방망이 처벌이군요" "남경필 아들 집행 유예 2년 힘없는 서민 자식들도 후임병 폭행하고 성추행한 뒤 반성하면 기회주는건가요" "군 검찰이 '중대범죄'라며 징역 2년을 구형한 남경필 경기지사의 아들에게 군 법원은 집행유예로 봐주기 판결" 등으로 냉담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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