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합법유지 결정 반발, 고용부 변호인 집단사임키로

입력 2014-09-23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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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이 '법외노조 통보'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신청을 수락하고, 근거조항인 교원노조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데 대해 정부 측 변호인단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그간 고용노동부 측 대리를 맡아온 법무법인 케이씨엘과 아이앤에스, 정부법무공단 소속 변호사 10명은 전날 저녁 단체로 사임계를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전교조와 관련한 서울고법의 결정은 실체적, 절차적 부당성과 편향성이 명백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현 재판부 하에서는 공정한 판결을 기대하기 어려워 강력한 항의의 표시로 대리인 지위를 일제히 사임했다"고 전했다.

이어 변호인단은 "대법원이 이미 2012년 교원노조법 2조에 따른 조합원 자격에 해직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며 "이런 대법원 판단을 하급심이 따르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전교조는 당시에도 교원노조법 2조가 위헌이라는 주장을 개진했지만, 항소심에서 교원의 지위를 법률로 정하게 한 헌법 31조 6항이 우선 적용된다는 헌재 기존 결정을 근거로 이를 배척했고, 대법원이 이를 최종 확정했다"고 강조했다.

전교조가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두도록 한 규약을 시정하라는 고용부의 명령에 반발해 제기한 이 소송에서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 지었다.

이밖에도 변호인단은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 헌재 결정 시까지 가부 결정을 유보해야 하므로, 집행정지에 대해서도 결정을 유보했어야 한다"며 "서울고법 재판부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라는 중요한 결정을 하면서 고용부가 반박할 기회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집행정지 인용 사유라는 법리도 없다"며 "재판부 결정의 부당함에 대한 항의로 사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용부는 서울고법의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항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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