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누구를 위한 시행인가..."월 7만원 이상 요금제 가입자에만 보조금 100%"

입력 2014-09-23 09:4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단통법 시행

(사진제공=삼성전자)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 시행일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그 내용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단통법은 월 7만원 이상의 휴대전화 요금제 가입자에 한해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 골자다.

내달부터는 7만원 이상의 요금제에 가입해야만 법정 최고액의 단말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기준선이 '7만원'으로 정해진 것은 요금제 구간 상위 30%부터는 이통사가 법정 보조금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결국 이 30% 기준선이 2년 약정, 월 7만원이 된 것이다.

결국 소비자들은 단말기 보조금을 받을 것이냐, 제값에 기기를 사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요금제를 이용할 것이냐, 둘 중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

요금제 기준선이 과도하게 높게 잡혀 소비자들에게 돌아가는 실익이 크지 않다는 불만이 새어나오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이는 정부가 소비자들의 통신비 절감을 위해 내놓은 단통법 시행 취지에도 벗어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빗썸 사고' 거래소시스템 불신 증폭…가상자산 입법 지연 '빌미'
  • 김상겸 깜짝 은메달…반전의 역대 메달리스트는? [2026 동계올림픽]
  • "인스타그램 정지됐어요"⋯'청소년 SNS 금지', 설마 한국도? [이슈크래커]
  • K9부터 천무까지…한화에어로, 유럽 넘어 중동·북미로 영토 확장
  • 공급 부족에 달라진 LTA 흐름⋯주기 짧아지고 갑을 뒤바꼈다
  • 진짜인 줄 알았는데 AI로 만든 거라고?…"재밌지만 불편해" [데이터클립]
  • "15시 前 주문 당일배송"…네이버 '탈팡족' 잡기 안간힘
  • 오늘의 상승종목

  • 02.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497,000
    • -2.54%
    • 이더리움
    • 3,015,000
    • -4.53%
    • 비트코인 캐시
    • 768,000
    • -1.92%
    • 리플
    • 2,081
    • -3.3%
    • 솔라나
    • 124,100
    • -5.12%
    • 에이다
    • 390
    • -4.18%
    • 트론
    • 412
    • -0.24%
    • 스텔라루멘
    • 234
    • -3.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260
    • -3.02%
    • 체인링크
    • 12,710
    • -4.72%
    • 샌드박스
    • 125
    • -4.5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