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화재가 골프장 사건으로 검사를 받은 후 3년만에 종합검사를 받는다. 지난 5월에 실시한 경영실태평가에 이은 것이다.
골프장 사건은 흥국화재와 흥국생명이 보험계약금으로 대주주의 골프장 건설자금을 부당하게 지원했다가 적발됐다. 이 일 때문에 당시 금융당국 수장이었던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이‘늦장 대응’이라는 비난을 받았던 일이 있었던 만큼, 금감원은 이번 종합검사를 면밀히 하겠다는 입장이다.
23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손해보험검사국은 이달 첫주에 흥국화재에 대한 사전검사를 실시하고, 15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종합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지난 2011년 1월 종합검사 이후 3년 8개월만의 일이다. 금감원은 흥국화재에 대해 보험영업, 계약보전, 자산운용, 상품, 준비금 등 전반적인 내용을 훑어본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정기적으로 하는 종합검사다. 경영관리부터 상품 준비금 소비자보호 자산운용 등 전반적으로 볼 것”이라며“(골프장 사건이 있었던 만큼) 면밀하게 보겠다”고 밝혔다.
앞서 흥국화재는 지난 2011년 검사를 통해 금융당국으로 부터 징계처분을 받았다. 금감원은 당시 흥국화재의 전·현직 임직원 30여명에 징계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 대상에는 흥국화재 전·현직 CEO가 포함됐었고, 흥국화재에는 기관경고의 징계가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금감원 검사 결과, 흥국화재는 대주주 소유의 골프장 매입을 위한 이사회 승인 과정에서 해외 출장 중인 이사를 참석한 것처럼 꾸민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하지 않은 이사를 참석한 것처럼 꾸며 골프장 매입에 찬성한 것처럼 이사회 의사록을 위조한 것이다.
다만, 흥국화재의 경영상태는 나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흥국화재는 최근 RG(선수금환급보증보험) 소송에서 승리해 재보험금 343억5800만원을 회수했다. 이로서 3월 말 기준 155%였던 흥국화재의 RBC(지급여력) 비율은 6월 말 기준 175%로 올라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