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 피해자 분쟁조정 성립률 85%

입력 2014-09-23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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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사태’ 분쟁조정 과정에서 피해자와 동양증권 간 조정이 성립된 비율이 8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피해자가 금감원에 분쟁조정 결과를 받아들이겠다는 수락서를 제출한 사례는 모두 1만291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불완전판매 인정 건수(1만4991건)의 86.2%에 해당한다.

계열사별로 보면 동양레저의 수락률이 88.4%(2001건)로 가장 높았고 동양시멘트(88.1%ㆍ1740건), 동양인터내셔널(85.5%ㆍ3318건), 동양(85.3%ㆍ5859건)이 뒤를 이었다.

동양증권은 전체의 98.4%인 1만4751건에 대한 수락서를 금감원에 제출했다. 동양증권은 투자경험이 50회 이상으로 많거나 동양증권을 상대로 소송을 벌이는 신청인(240건ㆍ138명)은 수락 대상에서 제외했다.

분쟁조정의 당사자인 피해자와 동양증권이 동시에 수락해 조정이 성립된 건은 1만2743건으로 조정 성립률은 85.0%였다.

신청인이 수락 의사를 밝혔지만 동양증권이 거부한 것은 175건(95명)으로 집계됐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7월31일 동양사태 관련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분쟁조정 신청 안건 가운데 67.1%(1만4991건)를 불완전판매로 인정하고 동양증권이 피해액의 15∼50%를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지난달 8일에는 분쟁조정 결과를 담은 통보서를 피해자들에게 우편으로 발송하고 수락서를 받았다.

금감원은 분쟁조정 성립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만큼 동양증권에 통지해 이르면 이번 주에 피해자들이 배상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동양증권은 분쟁조정 배상금을 지점 창구와 홈페이지 등 두 가지 경로를 통해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분쟁조정 결정과 관련한 등기우편물이 수취인 부재로 반송돼 재발송한 사례가 다수 있어 피해자의 분쟁조정 수락서 접수는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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