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09년부터 작년까지 세무조사를 통해 법인과 개인사업자로부터 총 25조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은 23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업태별 법인·개인사업자 세무조사 실적’ 자료의 분석 결과, 국세청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개인과 법인사업자를 상대로 총 4만1979건의 세무조사를 통해 25조1939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연도별로 2009년 6935건에 2조5506억원, 2010년 8054건에 4조676억원, 2011년 8358건에 5조1613억원, 2012년 9112건에 5조7948억원, 2013년 9520건에 7조6196억원 등이다.
업종별 추징액 추이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사이에 차이가 나타났다. 법인은 이 기간 총 2만2663건의 세무조사를 통해 21조6179억원의 추징금, 개인사업자는 1만9316건의 세무조사로 3조5760억원이 각각 부과됐다. 법인의 경우 제조업이 세무조사 건수로는 전체의 35%인 7916건, 추징 액수로는 40%인 8조584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도소매업이 4954건(22%)에 3조1448억원(15%), 건설업이 3402건(15%)에 2조9814억원(14%), 서비스업이 3930건(17%)에 2조7912억원(13%)을 차지했다.
반면, 개인의 경우 도소매업이 건수로는 전체의 19%인 3730건, 추징액으로는 20%인 7317억원으로 최고였다. 이어 서비스업 3187건(16%)에 5497억원(15%), 제조업 2860건(15%)에 4541억원(13%), 건설업 708건(4%)에 1228억원(3%) 등의 순이었다.
업종별 평균 추징액도 법인의 경우 제조업이 10억8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개인사업자도 도소매업이 2억원으로 역시 최고를 기록했다. 법인은 제조업이, 개인은 도소매업의 비중이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