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한국인을 상대로 한 중국 금융사기 조직의 범죄 수익금을 돈세탁한 중국인 일당을 붙잡았다.
경기 일산경찰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 위반과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중국 국적의 조선족 류모(38)씨를 23일 구속했다.
류씨를 통해 중국 금융사기 조직에 은행 계좌를 제공한 윤모(48)씨와 아들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구속하고 가담 정도가 적은 윤씨의 언니(51)를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류씨 등은 지난 5∼8월 중국 사기조직이 파밍과 대출 사기 등의 수법으로 한국인에게서 빼돌린 범죄 수익금 38억원 가운데 16억6000만원을 중국 인민폐로 환전해 주고 대가로 1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류씨는 내연녀 윤씨와 윤씨의 가족을 끌어들여 한국에서 계좌를 만들게 한 뒤 중국 사기 조직에 넘겼다. 이 계좌를 통해 범죄 수익금을 받은 그는 서울 영등포 대림시장 일대에서 중국 돈으로 환전, 중국은행 계좌를 통해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고 소액을 현금 인출기에서 여러 차례 찾았으며 환전한 뒤에는 1000만원씩 나눠 송금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