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베스트셀러 시집 ‘홀로서기’의 저자 서정윤(57) 시인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김현석 부장판사)는 여중생 제자를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시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 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실하게 교직 생활을 수행해온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서 시인은 지난해 11월 담임을 맡은 여학생을 교사실로 불러 상담을 하던 중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수강 명령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