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택배사업자 운송사업 허가 신청을 접수한다.
국토부는 개인 택배기사 운송사업 허가를 위해 ‘화물의 집화ㆍ배송만을 담당하기 위한 개별 또는 용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사전심사 신청 공고’를 내고 24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접수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택배차량 부족 해소를 위한 추가 증차조치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한 차례 택배차량을 늘렸지만 차량 부족 문제가 계속되자 올해 추가 증차를 하기로 했다.
신청서, 택배사업자와 체결한 전속운송 계약서, 운전경력증명서 등의 서류를 교통안전공단 택배 신규공급팀(054-459-7457)에 제출하면 된다. 국토부는 허가 대상자에 대한 심사를 거쳐 다음달 말까지 결과를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