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부실설계하면 큰 공사 못 맡는다

입력 2014-09-23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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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설계ㆍ시공ㆍ감리 과정에서 부실이 적발되면 이후 큰 건축물 공사를 맡을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붕괴사고 이후 건축물 안전사고 재발을 위해 구성한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이 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마련된 방안에는 건축관계자에게 벌점을 부과하는 벌점총량제가 새로 도입됐다. 위법행위가 적발될 때마다 벌점이 부과되며 일정 점수를 초과하면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에 대한 업무를 맡을 수 없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정부가 공사 현장을 불시에 찾아가 건축자재가 기준에 적합한지, 설계도가 건축기준에 맞게 설계됐는지 등을 점검하는 건축 모니터링 사업도 도입된다. 이에 따라 국토부 관계자가 공사현장을 불시에 방문해 건축자재와 건축기준 등을 검토하게 된다.

또 정부는 처벌 범위는 이전까지 설계자ㆍ시공자ㆍ감리자만 처벌하던 것에서 건축주ㆍ전문기술자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다중이용건축물에서 발생한 인명 피해만 10년 이상의 징역을 내리던 것을 모든 건축물의 인명 피해로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25일 공청회를 열고 개선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관계부처 협의, 규제 심사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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