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교신설비 교부기준 학급당 34명으로 조정

입력 2014-09-23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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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학교신설비 교부 시 학급 수 산정기준을 학급당 35명에서 34명으로 조정한다고 23일 밝혔다.

학급별 학생배치는 시·도교육감이 수립하는 '학생배치계획'과 학교장의 학급편성에 따라 결정되나 일부에서 '학교 신설비 교부기준'에 따라 학급당 학생 수를 35명으로 정해 '짝 없는 학생'이 발생했다.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을 1명 낮춘 데 따른 추가 소요재원은 250억원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도교육청과 각급 학교에 '짝 없는 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급 편성에 유의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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