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시험성적서 위조…발전소에 불량부품 납품업자 실형"

입력 2014-09-23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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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2형사부(황의동 부장판사)는 시험성적서를 위조해 화력발전소에 불량 부품을 납품하고 발전사 직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사기 및 뇌물공여 등)로 기소된 업체 대표 공모(59)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범행을 도운 업체 직원 2명에게는 징역 10월∼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이 선고됐으며 공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발전사 직원 심모(55)씨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공씨는 지난 2012년 충남 당진화력에 컨베이어 벨트를 납품하면서 중국에서 수입한 벨트가 KS 규격에 미달한다는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의 시험결과가 나오자 정상인 것처럼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뒤 그대로 납품, 대금으로 3억3천여만원을 챙기고 지난해에는 경남 삼천포화력에 부품을 납품하면서 심씨에게 편의를 봐달라며 2차례에 걸쳐 5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화력발전의 안전에 대한 국민 신뢰를 떨어뜨렸다는 점에서 그 죄책에 상응하는 무거운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양형이유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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