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보산업은 23일 사채권자의 조기상환 청구로 인해 권면총액 11억1090만원 규모의 제1회차 교환사채를 만기 전에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이로써 취득 후 사채의 권면잔액은 0원이 됐다.
회사 측은 “사채 취득금액은 지급이자 8351만7346원을 포함한 11억9442만원으로, 이번 사채 취득으로 인해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돼 있는 자기주식 41만7631주는 환입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교환사채의 교환가액은 주당 2660원이었고, 만기일은 오는 2015년 12월24일까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