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손해보험 미국지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영유의’ 1건, ‘경영개선’ 4건의 기관제재와 직원 주의 1명의 직원제재를 받았다.
23일 금감원에 따르면 LIG손보 미국지점은 지난 2012년 캘리포니아주 보험감독청 검사 결과를 현지법인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았고 본점에 대한 보고의무도 내규에 반영돼지 않았다.
이에 금감원은 현지 감독당국의 검사 결과를 현지법인 이사회에 보고하고 검사실시, 조치요구 등의 이슈 발생시 본점에 즉시 보고하도록 경영에 유의할 것을 지시했다.
또 LIG손보 미국범인은 212년 지급준비금 계산시 통계적 방식(CLM 등)으로 산출하지 않은 손해액을 사용하는 등 비합리적이고 객관성 없는 방법을 적용해 약 580만달러의 지급준비금을 과소 적립했다.
하지만 미국지점은 2012년 및 2013년 1~3분기에 지급준비금 적립의 적정성에 대한 별다른 확인 없이 지급준비금이 과소 계상된 마감자료(분기별 포함)를 본사에 보고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 LIG손보 미국지점은 재택 근무 신청서, 법인카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에 대한 확인 없이 미국법인이 청구한 32만7000달러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도 확인됐다.
금감원은 LIG손보 미국지점에 대해 현지 △감독법규 준수 및 관리체제 강화 △결산자료에 대한 검증 및 통제절차 마련 △회계 및 경비집행 내부통제 강화 △해외점포 내규 제·개정에 대한 본점관리 강화 등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