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철도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한 새누리당 조현룡(69)·송광호(72) 의원의 범죄수익 환수 절차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후곤 부장검사)는 두 의원이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뇌물 전액에 대한 추징보전 명령을 담당 재판부에 청구했다고 24일 밝혔다.
뇌물혐의 액수는 조 의원이 1억6000만원, 송 의원이 6500만원이다.
추징보전은 범죄 혐의자가 불법행위로 얻은 수익을 숨기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판결 확정 이전에 임시로 묶어두는 조치다.
재판부가 청구를 받아들일 경우 검찰은 두 의원의 범죄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을 가압류 등의 방법으로 동결할 수 있게 된다.
검찰은 범죄수익환수반을 통해 두 의원의 현금과 채권 등 실제 재산을 파악하는 작업에 나섰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수익 환수작업을 예외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조 의원은 철도부품 제작업체 삼표이앤씨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오는 26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납품업체 AVT에서 뇌물을 수수한 송 의원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