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년층 고용ㆍ자영업자 대책] “장년층 고용안정 310억원 규모 신규사업 추진”

입력 2014-09-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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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4일 ‘장년층 고용안정 및 자영업 대책’을 발표했다. 다음은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나온 대책 세부 분야별 일문일답.

-장년층 고용안정 대책을 추진하는 데 들어가는 재원은 어느 정도인가

▲(이수영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심의관) 전체적으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는 추정하기 어렵다. 다만 장년 나침반 프로젝트, 이모작 지원 등 신규 사업에는 310억원 정도가 들어간다. 나머지는 추산이 어렵다.

-장년층 재취업은 신속성도 중요하지만 질도 중요하지 않은가

▲(고용부) 장년층이 질 낮은 일자리로 가는 경우가 많다.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를 보면 빈 일자리가 많은데 구직자가 잘 모르는 경우도 많다. 그런 일자리의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생산·사무직이 경비직 등이 아닌 다른 더 나은 일자리로 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자영업자 대책의 중장기적인 목표는 무엇인가

▲(이상훈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국장) 현재 한국 자영업 비중이 22%가량인데 이를 18∼19% 정도, 10%대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차장을 지나치게 많이 공급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서훈택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 2010년 조사 등을 바탕으로 대략 추정해보면 주차장 공급이 현재 91% 정도 돼 있다고 본다. 130% 정도 공급되는 것이 이상적이다. 주거지 등에는 100%, 방문지와 이동경로 등에 30% 정도다. 내년에 지자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주차 실태 등을 조사한 뒤 세부 계획을 세워 적정하게 주차장을 공급하겠다.

-공영주차장 요금은 인상되는 것인가?

▲(국토부) 주차장 요금이 인상된다기보다는 세분화된다고 보면 된다. 일부 지역에서는 주차요금을 안 받아서 장기주차로 방치되는 차량이 많아 실수요 차량이 주차를 못 하는 문제가 있다. 어떤 지역에서는 공영 주차장이 너무 비싸서 이용하지 않고 불법 주차가 늘어나기도 한다. 이에 따라 지역별, 시간대별, 시설물 종류별 등에 따라 주차요금을 세분화하고 합리화하겠다는 것이다.

-권리금을 주고 들어온 임차인이 영업하다가 임대인으로부터 쫓겨나면 보상받을 수 있나

▲(정승면 법무부 법무심의관) 있다. 임대차 관계가 종료되면 임대인의 요구에 따라 임차인은 나가야 하지만, 앞으로 임대인에게는 기존 임차인이 데려온 세입자와 계약을 할 의무가 부과된다. 기존 임차인에게 새로운 임차인 주선 권한이 주어지고, 거기서 권리금을 받으면 된다. 임대인이 이를 거절하면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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