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보호를 위해 상가권리금 회수를 법적으로 보장해주기로 했다. 상가 주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경우 임차인은 손해배상책임권을 갖게 된다. 건물주가 바뀌어도 모든 임차인은 5년간 계약기간을 보장받으며 권리금 표준계약서도 도입된다. 아울러 창업, 성장, 퇴로 등 생애주기 단계별 지원과 상권관리제 신설로 자영업자 비율을 10%대로 낮추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장년층 고용 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대책을 보면 장년층 고용안정을 위해 50세 근로자에게 경력진단, 진로, 노후설계 등 생애설계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장년 나침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임금피크제 재정지원을 2년간 한시적으로 1인당 840만원에서 1080만원으로 확대한다. 근로시간을 단축해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면 중소·중견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의 장려금을 준다.
정부는 또 내수활성화를 위해 수익성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문제 개선이 관건이라고 보고 이들에 대한 창업, 성장, 퇴로 등 생애주기 단계별 지원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미용업에 포함된 메이크업을 분리·신설하는 등 총 20건의 업종별 손톱 밑 가시 규제를 완화하고 자율적으로 상권을 관리하는 상권권리제를 도입해 낙후된 구도심 골목상권을 살리는 것이 핵심이다. 폐업한 자영업자가 임금근로자로 재취업할 경우 컨설팅, 취업장려금, 채무조정을 제공하는 ‘희망리턴 패키지’사업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를 훨씬 넘는 자영업 비중을 18∼19% 등 10%대로 낮춘다는 목표다.
자영업자에 대한 고객 접근성을 막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거지, 구도심 등에 공영주차장을 만들 때 국비를 지원하고 주차빌딩과 주택의 복합 건축을 허용해 주차빌딩 건축을 활성화한다.
상가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후속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계약체결을 거절하는 등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신규 임차인이 법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손해배상 기준이 되는 권리금 산정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로 정한다.
또 환산보증금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임차인에 대해 건물주가 변경된 경우에도 5년 간 계약기간이 보장된다. 분쟁 예방 차원에서는 상가임대차와 권리금 표준계약서가 보급되며 분쟁조정기구도 설치된다. 이번 대책으로 임차상인 120만여명의 권리금이 평균 2748만원 보호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