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반쪽 시행' 오명...무산된 분리공시제, 핵심 내용은?

입력 2014-09-24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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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오는 10월 1일 시행되는 정부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이 '반쪽 시행'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됐다.

당초 정부는 이동통신사가 지원하는 지원금과 제조사가 지원하는 판매장려금을 구분해서 실제 소비자가 보조금 출처와 금액을 한눈에 파악하도록 하는 '분리공시제'를 도입코자 했다. 여기에 저가 요금 가입자도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는 '보조금 상한제'와 신규 가입이 아닌 단말기에도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요금분리제'가 단통법에 포함됐다.

그러나 24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단통법에서 분리공시제를 제외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삼성전자가 "마케팅 비용 등 영업비밀이 고스란히 노출된다"며 반대 의견을 내고,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경제부처도 삼성전자의 편을 들고 나서면서 이 같은 결정이 내려졌다.

결국 부처 간 갈등으로 인해 휴대폰 보조금 분리 공시제가 무산, 단통법은 반쪽 시행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이런 가운데 법정 최고액의 단말기 보조금을 받으려면 월 7만원 이상의 휴대전화 요금제에 가입해야 한다는 사실도 논란이 되고 있다. 기준선이 '7만원'으로 정해진 것은 요금제 구간 상위 30%부터는 이통사가 법정 보조금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결국, 이 30% 기준선이 2년 약정, 월 7만원이 된 것이다.

이처럼 소비자의 통신비 절감을 위해 만들어진 단통법이 시행 취지와 전혀 상관없는 방향으로 흘러가며 불만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네티즌은 "단통법 시행 누구를 위한 법인가?" "도대체 단통법을 왜 시행하는지 모르겠다" "방통위는 소비자의 편이냐 통신사의 편이냐?" "단통법? 개선법이라는 말이 무색하다" 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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