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황제노역’ 논란 후에도 하루 노역의 대가를 600만원으로 환산한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충남 서산에서 비철·고철 도매업체 2곳을 운영하면서 2010년 4월부터 3년 동안 총 130여차례에 걸쳐 627여억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특가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63억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허위 세금계산서와 거짓 기재해 제출한 세금계산서의 합계액이 600억원을 넘어 죄질이 매우 무겁고 범행 대가로 조세포탈액의 1%인 6억2000만원을 취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만약 김씨가 벌금을 내지 않으면 60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에 김씨를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다. A씨가 1050일 간 노역을 할 경우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형사사범의 벌금형 노역 일당을 5만∼10만원으로 환산하는 것과 비교하면 이는 적게는 60배에서 많게는 120배에 달하는 큰 액수로 다시금 논란의 여지를 낳고 있다.
법원은 일당 5억원으로 물의를 빚은 ‘황제노역’ 논란 후 지난 5월 신설된 형법 제70조(노역장 유치)에 따라 판결했다는 입장이다.
이 조항은 ‘벌금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인 경우 1000일 이상의 유치 기간을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69조(벌금과 과료) 2항은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일 이상 3년 이하의 노역’에 처하도록 했다.
노역 유치를 3년 내에서 재판부가 정할 수 있는 규정을 일당 5억원으로 논란을 빚은 후 노여 일수를 늘리고 세분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