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디지털콘텐츠 상생협력 환경조성 본격 추진

입력 2014-09-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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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야거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미래창조과학부는 2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와 공정거래 가이드라인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에서 미래부는 디지털콘텐츠 시장의 상생협력 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설명한다. 또 ICT 특별법에 근거해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안)과 디지털콘텐츠 공정거래 가이드라인(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계약의 형태로 강요되는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하도급법 등 관련법령을 충실히 반영한 제작(도급, 하도급), 유통(위탁판매, 중개, 퍼블리싱) 등 표준계약서(안) 5종을 마련해 이용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공정거래 가이드라인(안)을 통해선 가격책정·대금지급·품질·저작권 등 불공정거래 빈발 항목별 공정거래 기준과 자율적 예방책을 제시한다.

이날 디지털콘텐츠 불공정거래의 원인과 개선을 위한 토론도 진행할 예정이다.

미래부 김정삼 디지털콘텐츠과장은 “디지털콘텐츠 상생협력 지원센터를 설립해 표준계약서와 가이드라인 보급 등 불공정거래 사전예방, 중소 사업자 불공정 피해 구제, 상생협력 문화확산을 3대 과제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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