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도로율 확보기준이 현행 10%에서 8%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영남권의 광역·기초자치단체 및 지역 상공회의소 등과 국토도시 분야 규제개선을 위한 제4차 시도협의회를 열고 지역의 건의를 받아들여 이같이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비도시지역에 공장·물류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해 수립하는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을 세울 때 현재 10%인 구역 내 도로율(전체 면적 중 도로 면적의 비율) 최소 확보기준을 8%로 낮추기로 했다.
또 관광시설·체육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한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수립 때 입안권자가 녹지용지를 확보해야 하는 비율을 탄력적으로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유치업종별 공급면적만 기재하도록 해 그 면적 안에서는 자유롭게 배치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현재는 배치계획을 포함한 산단개발계획 변경하려면 최대 3개월이 소요돼 기업들이 적기에 투자하는 데 장애요인이 됐다.
이와 함께 원래부터 있던 공공시설이 도청 이전 신도시 개발사업구역에 편입될 경우 개발사업시행자가 이 시설을 무상으로 가져가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은 사업시행자가 이런 공공시설을 유상으로 사들여야 한다.
국토부는 12월까지 이들 규제와 관련된 법령이나 지침의 개정안을 국회에 내거나 개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강원·호남권 등 권역별로 시도협의회를 정기적으로 열어 규제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