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인정 못한다'

입력 2006-09-14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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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금액 302억 대부분 불복심판청구...'이중과세' 주장

대상주식회사가 국세청 세무조사를 통해 부과 받은 법인세 및 가산세 등 302억원에 대한 심판청구준비를 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상은 14일 국세청 세무조사를 통해 법인세 및 가산세 등을 포함 302억5535만9260원의 세액을 부과 받았고 오는 30일까지 납부한 후 심판청구를 할 계획이라고 공시했다.

특히 심판청구 규모를 추징된 금액인 300여억원의 대부분으로 계획하고 있어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일체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상 관계자는 "세무조사가 종료되고 과세전적부심사를 통해 이의를 제기했지만 국세청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현재 국세심판원 심판청구를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최근 수년간 이뤄진 과소·과대계상 등 분식회계에 대한 도덕적 책임은 느낀다"며 "하지만 과다계상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더 내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미 납부한 세금을 다시 한 번 조사를 통해서 추가로 납부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것이 대상측의 설명이다.

특히 기존의 대우전자나 SK글로벌처럼 과다계상을 통한 추가 납부한 세금을 다시 환급하라는 판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이 기존 조사관행을 버리지 못한 것에 대해 불만감을 나타냈다.

대상 재무팀 관계자는 "최근 SK글로벌이 과다계상을 통해 더 낸 세금 200억원을 환급하라는 국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다"며 "이같은 판례에 비춰볼 때 상당히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국세심판원이 기각결정을 내렸을 때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절차는 아직까지는 검토해보고 있지 않다"며 "현재 소명자료준비 등 심판청구를 위한 준비작업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상의 세무조사는 임창욱 대상 명예회장의 비자금 조성혐의와 관련돼 지난해 10월말 특별세무조사를 전담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에서 착수, 올해 초까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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