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리엔 강, 팬티 차림 거리 활보...공연음란죄 성립될까?

입력 2014-09-25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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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리엔강

(사진=뉴시스)

팬티 차림으로 서울 도심을 활개한 방송인 줄리엔강은 공연음란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연예계에 따르면 줄리엔강은 지난 18일 오후 3시께 팬티와 러닝셔츠 차림으로 서울 역삼동 도로 일대를 배회하다가 주민들의 신고로 인근 파출소로 옮겨졌다. 시민들은 줄리엔강의 공연음란죄 여부에도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연음란죄란 형법 제245조의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공연음란죄는 음란한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거동범이며, 행위상황으로서 공연성을 요구한다는 점에 특색이 있다. 보호법익도 선량한 성도덕 내지 성풍속이라는 사회 일반의 이익을 해치면 성립된다. '공연'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소정의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며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 행위가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줄리엔강의 '팬티 활보'는 이를 지켜본 시민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음주 외에 마약투약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 줄리엔강의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간이 검사를 했으나 음성으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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