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항공기 내 불법행위 엄정 대처하기로

입력 2014-09-25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기내 불법행위 녹화·녹음, 도착 공항 경찰대에 인계

최근 5년간 기내 불법행위가 매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녹화 또는 녹음을 하는 등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25일 항공 안전운항과 승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경찰청 및 항공사 등과 함께 기내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0년 140건이었던 기내 불법행위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해 올해 7월 이미 190건이 발생했다.

지난 5년간 기내에서 벌어진 불법행위 유형을 보면 총 843건의 불법행위 중 흡연이 81%(684건)로 가장 많고, 폭언 등 소란행위 12%(101건), 폭행․협박 5%(40건), 성희롱 2%(1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토부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앞으로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녹화 또는 녹음을 하고 도착공항 경찰대에 모두 인계하기로 했다.

또 항공사 홈페이지·기내방송 등을 통해 ‘항공보안법’에 규정된 기내 불법행위 금지를 위반할 경우, 최대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안내를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기내에서의 불법행위가 대폭 줄어들기를 기대한다”며 “항공기를 이용하는 사람 모두가 안전한 항공기 운항과 편안한 여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의도는 좋았다”지만…반복되는 규제 참사[규제 만능주의의 그늘上-①]
  • 매출 20조 시대 연 ‘네카오’, 올해 AI 수익화로 진검승부
  • 국민연금·골드만삭스도 담았다…글로벌 기관, 가상자산 투자 확대
  • 美 관세 변수 재점화…코스피 6000 돌파 시험대
  • 지난해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13.5% 상승...전세도 5.6% 올라
  • [날씨] "마스크 필수" 강풍에 황사까지…월요일 출근길 체감온도 '뚝'
  • 아쉬움 속 폐막…한국 금3·종합 13위 [2026 동계올림픽]
  • 오늘의 상승종목

  • 02.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696,000
    • -0.39%
    • 이더리움
    • 2,882,000
    • -0.69%
    • 비트코인 캐시
    • 843,500
    • +1.44%
    • 리플
    • 2,063
    • -2.27%
    • 솔라나
    • 123,000
    • -2.07%
    • 에이다
    • 401
    • -2.67%
    • 트론
    • 428
    • +0.71%
    • 스텔라루멘
    • 229
    • -3.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70
    • -2.75%
    • 체인링크
    • 12,820
    • -1.84%
    • 샌드박스
    • 120
    • -3.2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