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경찰서는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들이 조직적으로 공모해 투자금을 빼돌렸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잇따라 접수돼 수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고소인들은 “S자산운용사의 전 특수운용본부 프로젝트운용팀 차장 정모씨 등 펀드매니저 4명이 부동산 펀드 업무를 담당하면서 알게 된 내부정보를 이용해 불법 이득을 취하기로 공모하고 펀드 투자금을 외부로 빼돌려 투자 피해를 보게 했다”며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들을 지난 3월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해당 펀드매니저들은 2011~2012년 유령법인을 몰래 설립해 헐값에 인수한 뒤 이를 다시 매각하는 수법으로 시세차익을 남기려고 했다”며 모두 215억원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특히 고소인들은 금융감독원에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을 냈지만 금감원이 이를 의도적으로 묵살·은폐했다고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범행을 주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정씨를 출국금지 조치하고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금감원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확보해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