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분양 당시 아파트 부지의 소유권 분쟁 사실을 알리지 않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 강원지역본부장을 기소했다.
춘천지검 형사 2부(고경순 부장검사)는 강원 춘천시 휴먼타운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일부 부지가 소유권 다툼 중인 사실을 알리지 않고 아파트를 분양한 혐의(사기)로 LH 전 강원지역본부장 정모(60)씨를 25일 불구속 기소했다.
정씨는 2007년 9월부터 2008년 1월까지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대지 6만844㎡ 중 2만2477㎡의 일부 지분이 제3자인 이모씨 소유임에도 최초 분양자 498명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분양해 404억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LH가 제3자인 이씨와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중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집단 민원 발생 등을 우려해 분양자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다.
앞서 입주민들은 LH가 2007년 춘천시 석사동 일대 임야에 조성한 아파트 단지의 분양 과정에서 일부 부지의 소유권 분쟁 사실을 알리지 않고 분양을 강행한 것은 사기 분양이라며 지난달 18일 춘천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씨는 LH와 소유권 분쟁 중 보상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자 이 아파트 입주민 2000여명을 상대로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