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당시 공모자 허위 신고 "같이 사진 찍다가 바다로…"

입력 2014-09-26 16:4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사진=뉴시스)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에는 주범 신모(36)씨 외에 두 명의 공모자가 더 있었다.

26일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주범 신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신씨와 범행을 공모한 김모(43·여)씨와 서모(44·여)씨에게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12년을 확정했다.

김씨와 서씨는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주범인 신씨와 범행을 명시적으로 공모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들이 신씨와 암묵적으로 범행 의사를 나눈 것으로 보고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

당초 1심은 주범 신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공모자 김씨와 서씨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했었다. 그러나 2심은 죄질을 고려해 주범 신씨에 대한 형을 무기징역으로 높이고 공모자인 김씨와 서씨는 감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당시 김씨와 서씨는 119에 전화를 걸어 "바닷가로 사람이 빠졌어요. 같이 사진 찍다가 떨어져 버렸어요"라는 거짓 신고를 했다. 경찰도 처음엔 단순 실족사로 봤지만, 숨진 피해자가 거액의 보험에 가입한 점을 수상하게 여겨 계속 수사하던 중 피해자의 시신이 백야대교 아래에서 발견됐다.

이들은 바다 위로 시신이 떠오르지 않게 철망을 두르고 벽돌을 함께 넣었지만, 오히려 이것이 범행의 증거가 되어 김씨와 서씨 역시 공모자로 함께 구속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죽이는 정치 말고 살리는 정치 해야"
  • "여보! 부모님 폰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해드려야겠어요" [경제한줌]
  • 갖고 싶은 생애 첫차 물어보니…"1000만 원대 SUV 원해요" [데이터클립]
  • 농심 3세 신상열 상무, 전무로 승진…미래 먹거리 발굴 힘 싣는다
  • ‘아빠’ 정우성, 아이 친모는 문가비…결혼 없는 양육 책임 뒷말 [해시태그]
  • 논란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선…막후 권력자는 당선인 아들
  • 국민연금, 삼성전자 10조 ‘증발’ vs SK하이닉스 1조 ‘증가’
  • "권리 없이 책임만" 꼬여가는 코인 과세…트럭·1인 시위 ‘저항 격화’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700,000
    • +0.29%
    • 이더리움
    • 4,797,000
    • +4.33%
    • 비트코인 캐시
    • 714,000
    • +4.46%
    • 리플
    • 2,010
    • +6.74%
    • 솔라나
    • 344,700
    • +1.32%
    • 에이다
    • 1,418
    • +3.28%
    • 이오스
    • 1,152
    • +1.05%
    • 트론
    • 290
    • +2.47%
    • 스텔라루멘
    • 701
    • -6.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250
    • +3.27%
    • 체인링크
    • 25,680
    • +11.9%
    • 샌드박스
    • 1,045
    • +23.8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