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폐업처분 무효 소송에서 원고들이 패소했다.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해붕 부장판사)는 진주의료원에 입원했던 환자와 보호자, 진주의료원 노조지부장 등 14명이 경남도와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상대로 낸 진주의료원 폐업처분 무효 확인 소송 등에서 26일 원고 패소 취지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지난해 5월 29일 진주의료원의 폐업 신고행위를 경남도의 폐업 처분 행위로 보고 있으나 경남도와 진주의료원은 별개의 법인”이라며 “진주의료원의 폐업신고행위를 경남도지사의 처분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진주의료원의 폐업신고행위는 의료기관인 진주의료원이 폐업의사를 진주시장에게 통지한 사실상의 행위로서 원고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며 원고들이 폐업처분 소송을 낸 대상이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각하 판결했다.
재판부는 진주의료원 해산조례 무효 청구에 대해 “진주의료원 해산조례는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로 시행 가능하다”고 밝히며 “경남도의회 의결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해산조례는 도의원의 심의, 표결 권한 침해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 뿐이고, 일반 시민인 원고들이 법률상 권리를 직접적으로 침해받는 것이 아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환자와 보호자들이 진료 중단을 이유로 경남도와 홍 지사를 상대로 물은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는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대한 정책적 판단의 결과로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홍 지사가 진주의료원 노조를 ‘강성노조’라고 표현해 명예훼손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강성노조 표현은 사실이 아닌 의견에 불과하고 비판을 넘어 악의적이라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이 아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