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생명, 주택 마련 저축보험 출시

입력 2006-09-1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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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생명은 내 집 마련과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무배당 스탠바이장기저축마련저축보험'을 출시해 판매에 들어갔다고 15일 밝혔다.

스탠바이 장기저축 보험은 만 18세 이상 무주택자이거나 25.7평 이하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소유자면 가입할 수 있다.

이 상품은 시장실세금리를 적용한 금리연동형 저축보험으로 납입금액의 40%(300만원한도)까지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7년 이상 유지할 경우 이자소득세가 면제된다.

보험기간 중 사망에 대한 보장기능이 강화됐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생존할 경우 적립금액을 지급하고 사망시나 80%이상의 장해가 되었을 경우 최대 300만원 + 사망시점의 적립금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하게 한다.

재해,질병,입원특약을 가입하면 교통사고나 질병에 걸렸을 경우 추가로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일정기간 경과 후 보장이 종료되면 연금으로 전환도 가능하다.

연금전환 나이는 45 ~ 70세로 일시납 계약은 3년 경과 후, 금리연동형 상품은 7년 이상 납입시 가능하다.

적용금리는 실세금리를 반영한 공시이율(9월 기준 5.2%)에 의해 변동되며 중도 해지시 별도의 중도이자이율을 적용하지 않으며 금리 하락시에도 최저보증이율을 적용해 10년 이내는 3%를 보장한다.

가입1년 이후에는 가입자의 경제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보험료를 납입 할 수 있으며 여유자금이 생기면 추가 납입을 통해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특징도 가지고 있다.

가입연령은 만 18세부터 60세이며, 보험기간은 10, 12,15,20,50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납입보험료는 10 ~ 60만원 이내 납입한도는 분기당 3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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