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는 조달청 등이 제기한 가처분신청 이의를 기각하고 팬택씨앤아이 등이 참가한 해피스포츠 컨소시엄을 스포츠토토의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했다.
팬택씨앤아이는 박 전 부회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다.
당초 지난 5월 스포츠토토 우선협상대상자로 케이토토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하지만 사업운영비 원가산정 근거 등의 논란이 일자 해피스포츠 컨소시엄은 법원에 입찰절차중지 가처분신청을 제출, 지난 7월 법원으로부터 "위 입찰에 관해 해피스포츠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는 결정을 이끌어냈다.
이에 조달청과 케이토토 컨소시엄은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의 금액이 반드시 같을 필요는 없으나 케이토토 측은 불일치의 정도가 매우 크고 반대로 해피스포츠는 그 정도가 매우 근소하다"며 이의 기각에 대한 근거를 설명했다.
이어 법원은 국민체육진흥공단과 부제소특약(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 약속)을 맺은 해피스포츠 측이 가처분을 제기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부제소특약 당시 예상한 범위를 넘는 분쟁에 대해서까지 제소를 금지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조달청이 항고 등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박 전 부회장이 이끄는 해피스포츠 컨소시엄이 스포츠토토 사업권을 획득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