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은행들이 직접 중국 채권시장에 투자할 수 있게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한국의 자산운용사뿐만 아니라 은행을 비롯한 다른 금융회사들도 위안화 적격외국인기관투자가(RQFII)로 승인받도록 중국 당국(CSRC)과 사실상 합의했다고 밝혔다.
RQFII는 중국 금융당국에서 승인받은 외국 기관투자가들이 역외에서 조달한 위안화로 중국의 채권ㆍ주식시장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한국은 지난 7월 중국으로부터 800억위안(약 13조원) 규모 한도를 부여받았다.
중국 당국이 RQFII 신청 자격을 자산운용사로 제한하고 있어 다른 금융회사는 승인을 받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나 금융위는 최근 증권ㆍ은행ㆍ보험회사 등에 대해서도 RQFII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중국 금융당국과 사실상 합의했다.
금융위는 RQFII 외에 국내 은행들이 위안화 무역결제에 참가함으로써 중국 은행간채권시장(CIBM)에 진입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내 금융회사는 중국 채권 거래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CIBM에 관심이 많다. 중국 채권금리는 국내 유사 채권보다 1%p 이상 높기 때문이다.
중국은 외국인기관투자가의 CIBM 투자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지만, 위안화 무역결제에 참가하는 은행에 대해서는 특별히 진입을 허용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RQFII 자격을 취득하지 않아도 중국 채권시장에 진입할 수 있고, 투자 한도도 800억위안 외에 한도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