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산업,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소송 2심서 승소

입력 2014-09-29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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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산업이 워크아웃 졸업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우려했던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관련 소송 2심에서 승소 판결을 얻어냈다.

26일 금호산업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0부(부장판사 김인옥)는 광주은행 등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대주단이 금호산업을 상대로 낸 633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승소했다.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사업의 대주단인 광주은행, 모아저축은행 등 10개 금융기관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의 시공사인 금호산업이 공사대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하자 금호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작년 9월 1심에서 원고 승소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금호산업은 대주단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액 633억원을 물어줘야 할 처지에 놓인 바 있다.

그러나 이날 2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금호산업이 승소함에 따라 1심 패소시 설정한 충당부채 800억원 이상이 다시 환입될 것으로 금호측은 전망하고 있다.

회사측은 이번 판결로 우발채무가 사라져 재무구조가 개선되는 것은 물론 올해 말로 예정돼 있는 워크아웃 졸업도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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