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공공구매 위반' 한국예탁결제원 등 3곳, 입찰절차 중지

입력 2014-09-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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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제도 도입 후 첫 위반 사례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제도를 위반한 한국예탁결제원, 대평고등학교, 광릉중학교 등 3개 공공기관에게 입찰절차 중지를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중기청에 따르면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제도를 위반한 공공기관에게는 개선 권고 이후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시 1개월간 해당 입찰절차를 명령할 수 있다. 이번 건은 관련 제도가 지난 6월 도입된 이후 첫 사례다. 입찰절차 중지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불이행 내용을 공고하게 된다.

중기청 이병권 공공구매판로과장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증대와 이행력 제고를 위해 철저히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촉진과 판로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공공기관 입찰공고에 대해 전수 모니터링, 입찰중지 명령을 적극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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