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사진 = 뉴시스)
MBC 김주하 기자가 이혼소송 중인 남편 강필구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가운데 남편 강씨가 작성한 각서의 내용이 공개돼 화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부장판사 염기창)는 지난 19일 김주하와 그의 부모가 "각서에서 주기로 약속했던 돈 3억27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남편 강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판결에 따르면 강씨가 작성한 각서는 그가 다른 여자와 2년 간 바람을 피운 사실이 적발된 이후인 2009년 8월 19일에 작성된 것이다.
여기에는 강씨가 내연녀에게 건넨 각종 선물과 전세금, 생활비 등 1억4700만원과 장인, 장모로부터 받은 1억8000만원 등 총 3억2700여만 원을 그 해 8월 24일까지 아내인 김주하에게 주겠다고 기재돼 있다.
이에 네티즌들은 “각서 내용 정말 충격적이다” “강필구라는 사람의 인격이 드러난 판결” “2년 동안 바람 피워놓고 폭력까지?” “김주하의 인생이 참 기구하다”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