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승소, 남편 강필구가 작성한 각서 내용은 무엇?

입력 2014-09-29 09: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김주하(사진 = 뉴시스)

MBC 김주하 기자가 이혼소송 중인 남편 강필구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가운데 남편 강씨가 작성한 각서의 내용이 공개돼 화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부장판사 염기창)는 지난 19일 김주하와 그의 부모가 "각서에서 주기로 약속했던 돈 3억27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남편 강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판결에 따르면 강씨가 작성한 각서는 그가 다른 여자와 2년 간 바람을 피운 사실이 적발된 이후인 2009년 8월 19일에 작성된 것이다.

여기에는 강씨가 내연녀에게 건넨 각종 선물과 전세금, 생활비 등 1억4700만원과 장인, 장모로부터 받은 1억8000만원 등 총 3억2700여만 원을 그 해 8월 24일까지 아내인 김주하에게 주겠다고 기재돼 있다.

이에 네티즌들은 “각서 내용 정말 충격적이다” “강필구라는 사람의 인격이 드러난 판결” “2년 동안 바람 피워놓고 폭력까지?” “김주하의 인생이 참 기구하다”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사직서 제출…향후 거취는?
  • 10만원이던 부산호텔 숙박료, BTS 공연직전 최대 75만원으로 올랐다
  • 트럼프 관세 90%, 결국 미국 기업ㆍ소비자가 떠안았다
  • 법원, '부산 돌려차기' 부실수사 인정…"국가 1500만원 배상하라"
  • 포켓몬, 아직도 '피카츄'만 아세요? [솔드아웃]
  • 李대통령, 스노보드金 최가온·쇼트트랙銅 임종언에 “진심 축하”
  • 금융위 “다주택자 대출 연장 실태 파악”⋯전금융권 점검회의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718,000
    • +3.42%
    • 이더리움
    • 3,002,000
    • +5.19%
    • 비트코인 캐시
    • 805,500
    • +8.92%
    • 리플
    • 2,050
    • +2.3%
    • 솔라나
    • 123,700
    • +7.94%
    • 에이다
    • 399
    • +3.64%
    • 트론
    • 412
    • +0.24%
    • 스텔라루멘
    • 241
    • +4.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830
    • +14.42%
    • 체인링크
    • 12,890
    • +4.8%
    • 샌드박스
    • 130
    • +5.6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