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40억원 규모의 보이스피싱(전화규모사기)과 대출사기에 이용된 대포통장 모집책과 인출책 등 사기방조범 일당 9명을 붙잡았다.
경기도 의정부경찰서는 사기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대포통장 모집총책 양모(35)씨와 통장 전달책 박모(54)씨를 29일 구속했다.
또 같은 혐의로 고모(35)씨 등 통장 모집책 4명과 김모(42)씨 등 현금 인출책 3명을 구속하고 자신의 통장을 빌려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조모(45·여)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양씨는 지난 3∼8월 모집책을 이용해 확보한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을 개당 60만원가량을 받고 중국 보이스피싱 총책에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다.
모집책들은 생활정보지에 ‘알바구직, 재택가능, 월 150만원’ 등의 광고를 내고 연락이 오면 ‘1일 3만원에 임대’ 등 조건으로 통장이나 체크카드 등을 빌려달라고 해 대포통장을 확보하는 수법을 썼다.
인출책들은 지난 4월 1일부터 8월 21일까지 5개월 동안 약 38억원을 빼낸 것으로 드러났다.
체포 당시 인출책들이 갖고 있던 대포통장은 400개, 카드는 750개나 됐다.
그러나 경찰은 이 같은 범행을 총괄한 총책의 신원은 아직 확보하지 못해 추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