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를 개발할 때 부담하는 시설부담금과 이용자 및 원인자 부담금이 폐지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을 포함한 의원 10명은 의원입법을 통해 "시설부담금ㆍ원인자부담금ㆍ이용자 부담금의 경우 지난 1990년 설치된 이후 부과실적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향후 부과전망도 불투명해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시설부담금, 원인자부담금 및 이용자부담금을 폐지해 제도 유지의 타당성과 실효성이 없는 부담금의 법적 근거를 정비하고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련 법률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시설부담금은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시행자가 도로ㆍ공원ㆍ녹지 등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시설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시설물의 소유자나 개발 후 분양받는 자에게 납부하게 하는 것이고, 이용자부담금 및 원인자부담금은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지원시설을 건설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이용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