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원회와 한국조폐공사, 사단법인 한국금협회는 29일 구로구 키콕스벤처센터에서 골드바 유통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동반성장ㆍ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동반성장 협약에 따라 자체적으로 품질을 인증한 고품위 골드바는 한국금협회를 통해 안정적이고 투명한 거래가 이뤄지게 되었다. 조폐공사는 그간 금융권에만 공급됐던 자체 브랜드 골드바인 ‘오롯’(순도 999.9이상)을 한국금협회를 통해 협회 회원사에게 공급하고, 귀금속 판매 소상공인의 판로개척을 위해 골드바 브랜드 이미지 구축과 지속적인 제품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금협회는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유통구조 개선, 소비자 민원 해결을 위한 소비자 보호센터 운영 등 금거래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더욱 노력할 예정이다.
동반위 안충영 위원장은 “최근 무자료, 밀수 등의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많은 부작용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골드바 유통거래 질서 확립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조폐공사의 공신력과 한국금협회의 판매망이 결합돼 유통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동반성장의 계기가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동반위는 상생협약을 통해 골드바 유통거래질서 확립 노력이 잘 실천, 이행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폐공사 김화동 사장도 “조폐공사의 금 품질인증을 통한 골드바 시장에 참여가 음성 거래를 통한 세금 포탈 및 부당이익을 편취하려는 오래된 관행을 개선시킬 것”이라고 말했다.